상속세 연부 연납 에 대한 모든 것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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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속세 연부 연납 에 대한 모든 것 총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8. 5.

상속은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법률상 권리를 말하며 일정 상속세 과세표준 이상으로 재산이 무상 이전되면 상속세 라는 조세를 납부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OECD 국가중 세율이 가장 높기로 유명하죠.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상속세 세율은 10% ~ 최대 50%까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비교적 여러 부동산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조세중에 꽤나 부담되는 조세중 하나로 꼽힙니다. 많이 내는 사람들은 몇 십억 단위로 부담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상속세 연부 연납 제도를 활용해야 어느정도 부담은 줄이면서 물가상승분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며 절세?(절세는 아니지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속세가 부담되는 분들을 위하여 상속세 연부 연납 제도와 상속세 납부와 관련한 기한들을 모두 총 정리 해보는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사망인의 모둔 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죠.

 

당연합니다. 죽은 사람이 세금을 낼 순 없잖아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죽으면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5월 2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5월의 6개월 뒤인 11월 30일 까지가 상속세 납부기한이 되겠죠? 이렇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인이 할 일은 아니지만 상속세 신고를 받고 신고를 받은 세무서에서 상속세 법정결정신고를 9개월 이내에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상속세 연부 연납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있죠. 바로 연부 연납제도 입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50억이라는 재산을 상속 받았고

 

상속세로 5억이 나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부동산을 받았지 돈을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바로 마련될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연부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있는게 연부 연납제도입니다. 연부연납에 대한 정보 아래에서 서술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는 상속세 납부편의제도라고도 불리며 만약 상속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회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이 2회 분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서 분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은 너무 적죠? 1,000만 원 정도는 연부연납 없이도 그냥 낼 수 있을만한 금액이고 이제 다음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상속세를 5년에 걸쳐서 세금을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일단 신청하면 상속세를 1/6로 나눕니다. 그리고 최초 신고일에 상속세 1/6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년 동안 1/6씩 나눠서 납부 할 수 있는거죠.

 

 

 

예를 들어 상속세가 6억이 나왔으면 최초 신고일에 1억 먼저 내고 나머지 5년 동안 1년에 1억씩 납부할 수 있으니 한 번에 6억 내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셈이죠.

 

근데 또 나라에서는 이걸 그냥해주지 않습니다. 장사해야죠.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연부연납 할 때 마다 가산금이라고 해서 입금액의 1.8%의 이율로 매년 납입해줘야 하고

 

 

위에서 담보를 잡는다고 했죠? 담보를 잡기 때문에 납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증료를 내야죠. 나라에서 내주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신청한 주체가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보증료는 뭐 그리 비싸진 않습니다. 1억을 연부연납해도 총 5년 300만 원? 정도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분을 세무서에 부담시키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도입니다.

 

 

 

상속세 물납은 뭘까?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고싶지 않거나 또는 연부연납제도도 싫다면 물납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납부편의 제도 중 하나인데

 

상속세 물납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납부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상속받는 금융재산금액보다 상속 납부세액이 많고, 또 상속세 납부금액이 상속재산 중 부동산, 유가증권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상속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물납을 통하여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주식입니다. 위의 일정 요건을 갖춰 세무서에 물납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상속세 신고시 상속 관련 등기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른 상속관련 정보는 제 블로그 내 검색기능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07.22 - [부동산 정보] - 상속 등기 서류 이 정도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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