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계산법 이거 알아야 손해 안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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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복비 계산법 이거 알아야 손해 안봅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8. 10.
복비란 뭘까?

오늘은 복비에 대해 얘기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비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고 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소개받아 거래가 성사되면

 

그 대가로 부동산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을 복비라고 합니다. 사실 복비라는 단어는 예전에나 많이 부르던 단어이고 요즘에는 중개보수, 혹은 중개수수료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아무튼 이런 복비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복비요율도 잘 모르고 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소개업자들에게 복비 한도보다 많은 복비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런 호구 잡히는 일이 없도록 복비 계산법을 확실하게 알려드려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10만 원 만 주세요. 혹은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런 요구에 당당하게 복비 요율대로 받으세요!

 

라고 말 할 수 있게끔 복비 계산에 있어 전문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복비를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11.21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과 카드 가능할까?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과 카드 가능할까?

부동산 복비, 부동산 복비는 중개사무소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복비라고 합니다. 옛날엔 중개사 라는 정식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복덕방, 복방 등 은어? 비슷한 형식으로 불려져 왔

dhhdc1.tistory.com

 

복비 지급기준

복비는 중개가 성사되어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인이고 제 3자가 임차인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둘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고 말을 맞춘 뒤

 

계약서 쓰는 방법을 몰라 중개사에게 가서 계약서좀 써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중개사한테 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계약서 대필료만 받는 것이죠. 이렇 듯 복비는 무조건 중개의뢰를 하고 중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을 통해 중개계약이 성사될 경우에만 복비를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매매시 복비 요율

매매할 때 랑 전세일 때 랑 복비 요율이 다른데 구분해서 복비 요율을 한 번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 - 상한요율 0.6%, 한도액 25만 원

거래금액 5,000만 ~ 2억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80만 원

거래금액 2억 ~ 6억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거래금액 6억 ~ 9억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없음

거래금액 9억 초과 - 상한요율 없음, 0.9% 이내 협의

 

위의 상한요율대로 매매시 복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부연설명 드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거래금액이 4,5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4,500만 원이 거래금액이고 여기에 0.6%인 상한요율을 곱해주면 27만 원이죠? 근데 바로 옆에 한도액이 2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27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25만 원 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0.6%니까.. 27만 원이네? 27만 원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된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거래금액 9억 초과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상한요율이 딱히 없습니다. 단, 0.9% 이내 협의하라고 되어있는데 보통 0.9% 한도 끝까지 다 받진 않습니다.

 

받으면 정말 호구되는거죠. 보통은 0.3% ~ 0.5% 사이로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래금액이 10억이면 10억 X 0.4% = 400만 원, 이렇게 복비를 계산하면 되는거죠. 복비 계산법 쉽죠?

 

 

 

월세 및 전세시 복비 요율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 원

거래금액 5,000만 원 ~ 1억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 원

거래금액 1억 ~ 3억 미만 - 상한요율 0.3%, 한도액 없음

거래금액 3억 ~ 6억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없음

거래금액 6억 초과 - 상한요율 0.8% 이내에 협의

 

전세 복비 계산시 복비 요율은 위의 표 대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0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거래금액 8,000만 원이고 여기에 상한요율 X 0.4% = 32만 원이 나오죠? 근데 옆에 한도액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까지만 지급하시면 되는거죠.

 

월세나 전세같은 임대차 계약시 위의 복비요율 표만 알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월세 복비 계산시 환산보증금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산정방법

환산보증금은 월세 복비 계산시 필요합니다. 전세는 그냥 전세금액 X 요율하면 되는데 월세는 보증금/ 월세로 나눠져 있어서 이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환산보증금 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은 쉽습니다. 월세 X 100 + 보증금을 하면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 월세 80만 월세계약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80만 X 100 = 8,000만 + 보증금 1,000만 = 9,000만 원이 환산보증금이 되는거죠. 이 9,000만 원의 전세 및 월세 복비 요율을 곱해주면 9,000만 X 0.4% = 36만 원, 한도액이 30만이니 30만 까지만 지급하면 되는거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다른 계산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환산보증금을 계산했는데 5,000만 원 미만이면 월세 X 70 + 보증금 의 계산식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300만 / 월세 30만 월세 계약이라 가정해봅시다. 그럼 월세 30만 X 100 = 3,000만 + 보증금 300만 = 3,300만 원이죠? 이러면 환산보증금이 5,000만 미만이라 70으로 다시 계산해줍니다.

 

월세 30만 X 70 = 2,100만 + 보증금 300만 = 2,400만, 이 금액이 환산보증금이 되는거죠. 그럼 다시 계산해서 2,400만 X 상한요율 0.5% = 1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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