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는 증여자가 죽기 전, 즉 사전에 미리 수증자(증여 받는 사람)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증여라고 하며
증여를 통해 발생한 세금을 우리는 증여세라고 부릅니다. 이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 받아 보통 부동산을 무상 이전받게 되면 거진 무조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들어서 자신의 보유세를 줄이고 또 양도세를 일정 부분 절세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한 몇 개월 전에 이런 흐름을 인식한 정부에서 직계비속과 같은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 취득세율을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 근래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렇게 자녀분들에게 증여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자녀증여한도를 알려드리면서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에 대한 부분을 한 번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한도는 뭘까?
증여한도를 부르는 말은 많습니다. 증여 면제한도, 공제한도 등 여러가지로 불리는데 정식 명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대상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한도를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증여재산 공제의 대상은 아래에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 6억
직계존속(부모님) : 5,000만
직계비속(자녀) : 5,000만
미성년자 직계비속 : 2,000만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 : 1,000만
위의 기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에 일정 금액 부분을 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목차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계산방법
예를 들어서 배우자에게 15억 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실거래가를 기준을 과세가액으로 삼고 실거래가가 없으면 감정평가액이나 주변매매사례가액
매매사례가액마저 없으면 기준시가를 증여 과세가액으로 삼지만 대부분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15억이 증여 과세가액이 되고 여기에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인 6억을
공제해주면? 15억 - 6억 = 9억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제 여기 9억에 증여세율만 곱해주면 쉽게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포스팅 제목과 같이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계산방법
자녀에게 증여시 계산방법은 2가지로 나뉩니다. 증여 받은 자녀가 성인이냐? 미성년자냐? 에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도 상이하게 산출되죠.
증여세율
1억 이하 - 10%
5억 이하 - 20% 누진공제 1,000만
10억 이하 - 30% 누진공제 6,000만
30억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30억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1) 성인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5억 아파트를 증여해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5억이 증여 과세가액이 되고 여기에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인 5,000만 원을 공제해주면 5억 - 5,000만 = 4억 5,000만
4억 5,000만 X 증여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 = 8,000만 원이 증여세로 계산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자진신고 공제 3%도 빼줘야 하지만 넘어가자구요.
2) 미성년자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미성년자 자녀에게 5억 아파트를 증여해준다고 가정해봅시다. 다시 5억이 증여 과세가액이 되고 여기에 직계비속이지만 미성년자이기에 미성년자 자녀한도 공제 2,000만 원을 빼주면
5억 - 2,000만 = 4억 8,000만, 4억 8,000만 X 20% - 누진공제 1,000만 = 8,600만 원이 증여세로 계산이 됩니다. 확실히 미성년자냐 아니냐에 따라 증여세가 조금 달라지죠?
증여한도가 성인 5,000만, 미성년자 2,000만 으로 구분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같은 5억 아파트를 증여해도 증여세가 600만 원 가량 차이가 납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주의사항
자녀에게 5억 아파트 증여해주는건 문제 없습니다. 대신 자녀가 8,000만 원 이라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죠. 근데 이 증여세 금액도 부모가 대신 납부해준다?
이러면 이 8,000만 원도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미리 법무사와 증여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점검하여 집고 넘어가야 나중에 또 추가 부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증여세도 그렇고 무상으로 받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무상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부모가 대신 납부해주면 이 부분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것도 알아두시구요.
추가로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서 증여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숙지해두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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