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오늘은 곧 있을 이사철을 대비하여 임대주택에 지원하실 분들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자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는 포스팅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가벼운 정의와 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임대절차, 그리고 입주하게되면 보증금이나 월 차임같은 임대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볼게요.
국민임대주택은 재산 변동만 크게 없을 시 최장 30년 까지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노년에 집 걱정 없이 편히 거주하실 분들은 알아두시는게 좋겠죠?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써 일정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타 임대주택과 다르게 임대료 수준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도모에는 매우 도움이되는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차원이라고는 하나 국민들이 내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지방공사에서 건설.공급하기 때문에 내 세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할 수 있는 자격
1) 주택유무
임대주택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택 요건이 먼저 필요합니다. 당연히 국민임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은 필수이고요. 세대주는 물론이거니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즉,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여야 하죠. 참고로 세대주가 미성년자면 해당 세대는 임대주택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But.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직계존속의 사망 시 가능)
2) 소득요건
다음 자격 요건은 소득요건입니다. 국민임대에 지원하는 세대의 소득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펼균소득의 70%이하 "여야 합니다.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좀 까다로운데요. 위의 소득기준에도 충족되어야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면적에 따라서도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우선 순위도 상이해집니다.
여기서 우선 순위는 해당 세대에 먼저 공급을 한다는 뜻이며 대충 1인가구와 2인가구 중 소득이 70% 미만이면 보통 우선공급에 해당되어 먼저 공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4인은 불리)
3) 자산요건
임대주택 자격 중 마지막 세번째 요건은 자산요건입니다. 자산은 총 자산과 자동차 이렇게 2가지로 나뉘며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할 시 신청자격이 박탈됩니다.
총 자산은 토지 + 건물 + 금융자산(예금, 주식) + 임차보증금, 회원권, 분양권 + 대출금과 같은 금융자산 합 2억 9,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가격은 자동차세 고지서 내의 기준가격에 따르며 제가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총 자산 가격이 2억 9,200만 이하여도
자동차 가격이 3,496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임대에 지원하실 수 없으니 임대주택 지원시 이 자동차 요건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는 해당 국민임대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따라 구분됩니다. 아래에 자세히 전용면적별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1. 전용면적 50m2 미만
1순위 : 해당 임대주택의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해당 임대주택의 시군구 연접시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2. 전용면적 50m2 초과 ~ 60m2 미만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위의 기준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며 이외에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1순위에 배정됩니다.
추가로 철거민, 장애인, 2명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둔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퇴거자, 위에서도 언급한 신혼부부와 같은 특별 대상자들도 20% ~ 30% 비율로 우선공급 대상자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경쟁?
우선공급이든 일반경쟁이든 국민임대주택에 지원하여 동일순위 경쟁자가 생길 경우 아래의 배점 요건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1. 세대주 나이 : 50세 이상 3점, 40세 이상 2점, 30세 이상 1점
2. 부양가족 수 :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3. 해당 임대주택 지역의 거주기간 :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2점, 1년 이상 1점
4.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 3점
5. 미성년자 자녀 수 : 3명 이상 3점, 2명 이상 2점
6. 청약저축 납입횟수 : 60회 이상 3점, 48회 이상 2점, 36회 이상 1점
7.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 3점
8. 생계수급, 아동복지시설에서 퇴거 등 사회취약계층 : 3점
9.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10. 국민임대주택 거주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 기준 : 1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5점, 3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3점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관련
국민임대주택은 보증금이 굉장히 저렴하고 월 차임도 타 행복주택과 같은 주거복지 제도와 비교해도 훨씬 저렴한 수준입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X 20%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국민임대 표준임대보증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며 주택가격은 국민임대 아파트 분양공고에 " 최초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모가격은 면적 30m2 미만은 0.25, 36m2 이하는 0.75, 36m2 초과는 0.75 ~ 1.3 사이의 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지역계수는 자체규정이 있는지 공시는 안되있네요.
어느정도로 저렴한지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공고를 띄우고 있는 충북 진천군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가져와보면
전용면적 30m2 미만인데 임대보증금은 500만 원에 월 11만 원, 최대 보증금 조절로 하면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6만 원 밖에 안됩니다.
또 전용면적 46m2는 기본 임대조건 1,600만 / 17만 원이지만 최대 보증금 조절로 3,100만 / 10만 원 꼴로 최근 진천군 신축 40평 대 분양가 7억 원을 감안했을 때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은 확인안해봤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손 아프게 싸다.싸다. 하는 것 보단 직접 분양공고문을 보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청약이나 자격요건, 신청 등과 같은 업무는 LH청약센터에서 하고 있으며 아래 주소를 따라가시면 현재 어디가 국민임대 분양중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LH/index.html?Sls#MN::CLCC_MN_0010:
LH청약센터
apply.lh.or.kr
혹시 국민임대아파트 말고 행복주택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행복주택 관리비에 대한 정보가 담긴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2.18 - [부동산 정보] - 행복주택 관리비 왜이렇게 많이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행복주택 관리비 왜이렇게 많이 나올까? 얼마나 나올까?
행복주택은 정부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유형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관리비에 주로 역세권에 입지해 있어서 젊은 층 신혼부부나 청년층들에게 인기가 많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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