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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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8. 9.

계약갱신청구권 예외 사항과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안녕하세요?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얼마전에
7월 임시 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어

7월 29일 부터 시행중인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 예외사항,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깊게 얘기해보려 합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죠.


먼저 이번 임대차 3법 통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라 해야하나?

어찌됐든 상가임대차보호법에만 있던제도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생겨서

임차인들이 기존 2년에서
계약갱신청구로 +2년 더 살아
총 4년의 주거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특별한 예외조항에 걸리지 않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사항 중 첫번째는 요즘 가장 HOT한
집주인 직접거주 혹은 집주인의 직계존비속 거주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거나 집주인의 자녀가
거주할거라는 사유가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신 허위 거주사실이 밝혀진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이사비용, 중개보수, 변호사선임비용, 청구비용 등이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고 2년 치의 월세가 손해배상액이 될 수 있음. 기준이 있음)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두번째는 재건축 혹은 재개발로 인한
주택철거입니다
.

단, 조건으로 임차인 임대차계약시
사전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로인한 주택철거가 될 수 있다고 사전고시를 하거나 명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임차인의 임차주택 파손이죠
집주인의 허락없이 벽을 허무는 인테리어라던지
알파룸(펜트리) 개조 등 중대한 파손시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임차인의 무단전대 혹은 일부 임대입니다.
임차인이 집주인 허락없이 임차주택을 전대하거나
일부를 임대할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게되죠.



다섯번째는 자연재해로 인한 임차주택의 거주 불가입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홍수가 나서 다떠내려갔다.
눈이 많이와서 집이 내려 앉았다(너무 극단적인가?)

뭐 이런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럴때 거절 가능 합니다.



여섯번째는 합의하에 해지하는겁니다.
집주인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감사비. 뭐이런식으로

얹어주면서 집주인, 임차인 둘이 합의해서
거절하면 거절사유에 해당됩니다.



일곱번째는 임차인의 거짓, 부정임차입니다.

계약시 임차인의 신분을 속인다던가
임차주택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가게로 쓴다던가 하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번째.
임차인이 월세를 2번 밀리면
계약갱신청구거절 가능 합니다.

여기서 2번은 연속 2번이아니라
임대차계약 기간 내 2번입니다.

여기까지가 계약갱신청구권 예외사항들이였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위의 8가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없음을 알아두시고

미리 계획을 잡아놓으세요.
한번 계약하면 특별한 사유없이 4년은
임차주택이 묶이니까.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을
알차게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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