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재산세 계산 이런 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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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1가구 2주택 재산세 계산 이런 식으로 합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9. 14.

1가구 2주택자의 재산세?

1가구 2주택자의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체 유주택자 중에서 2주택자의 비율은 약 15% 정도 됩니다. 나머지 80% 가까이 가 실거주 1주택자이고 나머지 5%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이죠.

 

1주택자일 때는 재산세가 그리 어렵지 않죠? 하지만 2주택자가 되어 1가구 2주택이 된 순간부터 재산세 계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포스팅으로써, 1가구 2주택은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한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가구-2주택-재산세
재산세

1가구 2주택 재산세는 합산?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그럼 재산세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재산세를 계산할까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인별 합산과세가 아닌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만 재산세를 과세하여서 공시가격을 따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만 과세하죠.

 

간단히 예를 들어 장모 씨라는 사람이 A 주택과 B 주택을 보유 중인 1가구 2주택자이면 재산세는 A 주택 따로, B 주택 따로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래 문단에서 좀 더 자세히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1가구 2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

  • A 주택 공시가격 4억 6,000만 원
  • B 주택 공시가격 3억 3,200만 원

예를 들어 위의 A 주택과 B 주택을 보유 중인 1가구 2주택자라 가정하여 재산세를 한 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산세라 합산할 것도 아니고 A 주택 따로, B 주택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6,000만 이하 / 세율 0.1%
과세표준 1억 5,000만 이하 / 세율 0.15% / 누진공제 3만
과세표준 3억 이하 / 세율 0.25% / 누진공제 18만
과세표준 3억 초과 / 세율 0.4% / 누진공제 63만
  • A 주택 공시가격 4억 6,000만 원
    • 4억 6,000만 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2억 7,600만 원(재산세 과세표준) X 주택 재산세 세율 0.25% - 누진공제 18만 원 = 51만 원, 2억 7,600만 X 0.14%(도시 계획세) = 38만 원, 51만 원(재산세액) X 0.2%(지방교육세) = 10만 원, 총합 = 99만 원
  • B 주택 공시가격 3억 3,200만 원
    • 3억 3,200만 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1억 9,920만 원(재산세 과세표준) X 주택 재산세 세율 0.25% - 누진공제 18만 원 = 31만 원, 1억 9,920만 X 0.14%(도시 계획세) = 27만 원, 31만 원(재산세액) X 0.2%(지방교육세) = 6만 원, 총합 = 64만 원

 

정리하자면 위의 1가구 2주택자는 A 주택 재산세 99만 원, B 주택 재산세 64만 원 이렇게 따로 물건별로 재산세가 부과되겠으며 둘 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액이니 7월에 A 주택 49만 원 정도, B 주택 32만 원, 9월에 나머지 1/2인 A 주택 49만 원, B 주택 32만 원 이런 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2주택자는 특례 세율 적용 못 받습니다.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율 특례세율이 신설되었죠. 만약 1주택자이고 1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미만이면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0.05%씩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당연히 2주택자는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하된 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되죠. 인하된 특례세율은 아래에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
과세표준 6,000만 이하 / 세율 0.05%
과세표준 1억 5,000만 이하 / 3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
과세표준 3억 이하 / 12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0.2%
과세표준 3억 초과 / 42만 원 + 3억 초과분의 0.35%

 

 

 

1가구 2주택 재산세를 절세할 방법은?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이 재산세를 절세하고 싶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재산세는 사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인별 합산과세를 이용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돌려도 어차피 주택 재산세는 1/2씩 나눠 부과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낼 돈을 두 사람이 같이 낸다. 이렇게 되기에 재산세는 딱히 절세할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공동명의 한다고 단독 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 전환 시 애꿎은 무상 취득세만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로 다른 재산세와 관련한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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