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의 재산세?
1가구 2주택자의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체 유주택자 중에서 2주택자의 비율은 약 15% 정도 됩니다. 나머지 80% 가까이 가 실거주 1주택자이고 나머지 5%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이죠.
1주택자일 때는 재산세가 그리 어렵지 않죠? 하지만 2주택자가 되어 1가구 2주택이 된 순간부터 재산세 계산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포스팅으로써, 1가구 2주택은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한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재산세는 합산?
12월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그럼 재산세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서 재산세를 계산할까요?
아닙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인별 합산과세가 아닌 물건별 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만 재산세를 과세하여서 공시가격을 따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서만 과세하죠.
간단히 예를 들어 장모 씨라는 사람이 A 주택과 B 주택을 보유 중인 1가구 2주택자이면 재산세는 A 주택 따로, B 주택 따로 이렇게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래 문단에서 좀 더 자세히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죠.
1가구 2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
- A 주택 공시가격 4억 6,000만 원
- B 주택 공시가격 3억 3,200만 원
예를 들어 위의 A 주택과 B 주택을 보유 중인 1가구 2주택자라 가정하여 재산세를 한 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산세라 합산할 것도 아니고 A 주택 따로, B 주택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6,000만 이하 / 세율 0.1%
과세표준 1억 5,000만 이하 / 세율 0.15% / 누진공제 3만
과세표준 3억 이하 / 세율 0.25% / 누진공제 18만
과세표준 3억 초과 / 세율 0.4% / 누진공제 63만
- A 주택 공시가격 4억 6,000만 원
- 4억 6,000만 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2억 7,600만 원(재산세 과세표준) X 주택 재산세 세율 0.25% - 누진공제 18만 원 = 51만 원, 2억 7,600만 X 0.14%(도시 계획세) = 38만 원, 51만 원(재산세액) X 0.2%(지방교육세) = 10만 원, 총합 = 99만 원
- B 주택 공시가격 3억 3,200만 원
- 3억 3,200만 원 X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 1억 9,920만 원(재산세 과세표준) X 주택 재산세 세율 0.25% - 누진공제 18만 원 = 31만 원, 1억 9,920만 X 0.14%(도시 계획세) = 27만 원, 31만 원(재산세액) X 0.2%(지방교육세) = 6만 원, 총합 = 64만 원
정리하자면 위의 1가구 2주택자는 A 주택 재산세 99만 원, B 주택 재산세 64만 원 이렇게 따로 물건별로 재산세가 부과되겠으며 둘 다 2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액이니 7월에 A 주택 49만 원 정도, B 주택 32만 원, 9월에 나머지 1/2인 A 주택 49만 원, B 주택 32만 원 이런 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겠습니다.
2주택자는 특례 세율 적용 못 받습니다.
최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율 특례세율이 신설되었죠. 만약 1주택자이고 1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미만이면 각 과세표준 구간마다 0.05%씩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당연히 2주택자는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하된 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되죠. 인하된 특례세율은 아래에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주택자 주택 재산세 특례 세율
과세표준 6,000만 이하 / 세율 0.05%
과세표준 1억 5,000만 이하 / 3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
과세표준 3억 이하 / 12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분의 0.2%
과세표준 3억 초과 / 42만 원 + 3억 초과분의 0.35%
1가구 2주택 재산세를 절세할 방법은?
1가구 2주택이신 분들이 재산세를 절세하고 싶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재산세는 사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인별 합산과세를 이용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돌려도 어차피 주택 재산세는 1/2씩 나눠 부과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낼 돈을 두 사람이 같이 낸다. 이렇게 되기에 재산세는 딱히 절세할 방법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공동명의 한다고 단독 명의의 주택을 공동명의 전환 시 애꿎은 무상 취득세만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로 다른 재산세와 관련한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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