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개편됐으니 덜 줘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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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개료 개편됐으니 덜 줘도 됩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9. 18.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중개료는 부동산 계약을 성사시켜 준 공인중개사들에게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부동산 중개료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료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다르게 복비, 중개 수수료, 중개 보수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정식 명칭은 중개 보수죠.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근에 부동산 중개료가 개편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중개사 협회와의 조율도 거쳐서 최근 중개료 요율에 대한 부분이 개편되었습니다.

 

 

수도권 집값 평균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웃돌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 중개료 부담이 중개료 개편의 그 원인이었는데요. 기존에는 10억짜리 아파트 계약하면 법정 최대 보수요율로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1,000만 원씩 합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부분들이 개편된 게 있으니 이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부동산 중개료 부담이 완화되었는지? 알아봅시다.

 

부동산-중개료
중개료

부동산 중개료 요율

  • 매매
    • 거래 금액 5,000만 미만 - 0.6%, 한도액 25만 원
    • 거래 금액 2억 미만 - 0.5%, 한도액 80만 원
    • 거래 금액 6억 미만 - 0.4%
    • 거래 금액 12억 미만 - 0.5%
    • 거래 금액 15억 미만 - 0.6%
    • 거래 금액 15억 초과 - 0.7%
  • 전월세
    • 거래 금액 5,000만 미만 - 0.5%, 한도액 20만
    • 거래 금액 1억 미만 - 0.4%, 한도액 30만
    • 거래 금액 6억 미만 - 0.3%
    • 거래 금액 12억 미만 - 0.4%
    • 거래 금액 15억 미만 - 0.5%
    • 거래 금액 15억 초과 - 0.6%

 

위의 중개료 요율이 개편된 부동산 중개료 요율입니다. 위의 기준에 맞춰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9억 초과 요율을 3단계 구간으로 세분화시켰고 중개료 요율도 낮췄네요.

 

 

 

부동산 중개료 예전과 비교

Ex. 시가 12억 아파트 부동산 중개 계약을 통한 계약 체결
  • 부동산 중개료 개편 이전
    • 거래 금액 12억 X 0.9% = 1,080만 원
  • 부동산 중개료 개편 이후
    • 거래 금액 12억 X 0.6% = 720만 원

 

부동산 중개료는 개편 전과 후로 나눠 봤을 때 위와 같이 개편 이후가 중개료 부담이 많이 완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현행 적용되던 중개료 요율은 9억 초과부터 적용되는 구간은 0.9% 상한 요율 모두 받지 않으며 협의를 통해 통상적으로 0.4% ~ 0.5% 정도로 측정하어 중개료를 계산했었습니다.

 

이번에 개편되는 요율은 9억 초과부터 0.5%가 상한 요율이니 협의를 통해 여기서도 좀 더 중개료를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중개료 개편안은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료 잘 보고 주세요

부동산 중개 계약이 성사되고 중개 보수를 지급할 때에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경우 공인중개사들은 원래의 부동산 중개료에 덧붙여 일정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더 받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부동산 사무실에 따라 줘야 할 부가가치세가 달라집니다. 해당 부동산이 만약 일반 과세자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을 경우 부동산 중개료의 10%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데 부가가치세를 10% 요구를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간이과세자는 4%만 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일부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10%를 받아버리는 것이죠. 이러면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동산 중개료를 지급할 사무실에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면 해당 업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잘 확인하시고 4%, 10% 기준에 맞춰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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