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안다고 해서 상속세 못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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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상속세율 안다고 해서 상속세 못 구합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8. 28.

그동안 부동산 관련 주제로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에 대한 포스팅은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 상속과 관련해서는 포스팅을 많이 안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관련 포스팅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할 건데 상속세율은 매우 쉽죠? 10% ~ 50% 증여세율이랑 똑같습니다.

 

 

상속세 자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세랑 같은 세율을 씁니다. 근데 상속세율만 안다고 해서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속세 공제 한도, 상속세 과세대상 뭐 이런 것 정도도 알아야 대충 내가 나중에 상속을 받고 상속세를 얼마나 낼지 어림짐작이 가능한데 오늘 그 정도 수준까지 알 수 있게끔 상속과 관련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삼습니다. 뭐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재산이 조금 있는 경우

 

국내 재산만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이런 경우는 잘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상속세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가치

 

예를 들어 골프 몇 년 회원권, 전세권, 분양권, 자동차는 물론이거니와 사망 보험금, 퇴직금, 신탁사에 맡겨둔 신탁재산까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야할까?

 

보통 상속은 상속인이 받는데 이 상속인의 기준이 참 애매하죠.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이라도 남겨 놨으면 그 유언대로 상속인을 선정하여 상속을 개시하면 되는데

 

모든 사례들이 이렇진 않잖아요. 교통사고로 급하게 사망하거나 사고사로 돌연 급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언이 무조건 있다고는 못 합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사전 유언이 있으면 유언대로 상속인을 결정하여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나 만약 사전 유언이 없다면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진 법정상속분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고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 시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법정 상속인이 결정되니 참고하세요.

 

1순위 :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부모님),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 배우자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
4순위 : 방계혈족과 같은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속, 존속 모두 없는 경우)
5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2,3,4 순위 모두 없는 경우 사촌이 상속인)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

 

상속세 과세표준은 위에서 제가 설명드린 상속세 과세대상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잡고 상속개시일이 시작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공제,

 

국가 재산과 같은 비과세 재산도 공제, 그리고 남아있는 공과금, 대출이나 전세보증금과 같은 채무, 피상속인의 장례식에 쓰인 장례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 공제 한도까지 모두 적용시키면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상속세 공제한도입니다. 아래 문단에서 정리해드릴게요.

 

 

상속세 공제한도?

 

상속세 계산 시 핵심은 상속세 공제 한도 입니다. 증여세에도 증여 공제 한도가 있듯이 상속세에도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일정 금액 이상을 공제해 주는 상속세 공제 한도가 있죠.

 

1. 기초공제 - 조건 따지지 않고 2억 공제
2. 배우자 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에 따라 최저 5억 ~ 30억까지 적용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상속 공제도 많아짐)
3. 인적공제 - 1인 당 5,000만 원 공제해 주는 자녀공제나 1인당 1,000만 X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금액만큼 공제해 주는 미성년자 공제, 만 65세 이상의 동거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5,000만 원의 연로자 공제 등
4.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로 5억 이상 공제되지 않는 경우 5억 원을 일괄로 공제해 줌
기타 -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 공제, 금융 재산 공제 등

 

위에 정리된 4가지 상속세 공제 한도가 가장 대표적이고 추가로 금융 재산 공제나 피상속인 사망 전 동거봉양을 원인으로 합가한 사람들에게 적용해 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있습니다.

 

 

 

상속세율?

 

오늘 포스팅 주제죠. 상속세율입니다. 상속세율은 증여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10% ~ 50%로 적용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세율 10%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과세표준 10억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과세표준 30억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과세표준 30억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워낙 많이 적어서 이젠 외울 정도네요. 위의 상속세율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사전증여가액, 채무, 장례비, 상속세 공제 모두 공제해 준 뒤 적용해서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세 할증?

 

증여세에 세대 생략 할증 세액이 있죠? 상속세에도 마찬가지로 상속세 할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상속해 주지 않고 바로

 

나의 자녀인 손자, 손녀들에게 세대를 생략하여 상속을 해주면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할증 세액이 할증되어 상속세 산출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와 동일하게 상속세 재산이 20억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해서 가산하고요. 증여세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상속세율에 대한 포스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설명이면 부모님 재산만 알고 있다면 간단한 상속세 계산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추가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연부 연납에 대한 포스팅과 상속이 개시된 분들이 챙겨야 할 서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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