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과 기간, 교통사고 조사 종료는 언제 되는지?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험료를 청구할 때나 혹은 사고 후 폐차할 때 필요한 필요서류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대체 언제 발급해주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직접 교통사고를 겪어본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언제 발급?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정 정정?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없이 치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언제 발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보험료를 직접 구상권으로 청구할 때, 혹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그리고 사고 후 폐차할 때 필요서류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무조건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해당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 종결되어야 그때부터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통상적으로 보름 안에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되는데, 법령에 따르면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가 접수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꼭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요청 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까지는 길면 2주, 보름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과실이 확실한 교통사고는 10일 이내에 모두 다 처리가 됩니다.
만약 2주가 넘어서도 조사가 종결되지 않는다면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교통사고 조사관 교체나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접수한 교통사고가 종결이 되면 그때부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직접 관할 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지만 용무가 바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인터넷 발급 홈페이지 이동하기 ▶▶)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면 당일 처리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후 4시 ~ 5시가 넘어서 민원 신청 시 다음 날 오전에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 민원을 넣으셔야 당일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정 정정?
간혹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오기재 되는 경우가 생겨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지급을 거절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본인이 잘 확인해야 되는데요.
저도 교통사고가 난 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진단서를 뗐음에도 부상 0명으로 기재되어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는 현장에서는 오기재 정정을 못 했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오기재 된 내용과 사실 관계에 대한 논리를 입증하여 지방경찰청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수정 민원을 제기, 결국 부상 0명으로 오기재 된 부분을 수정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없이 치료?
교통사고 사고 접수 이후 사건이 종결되기 이전, 즉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없이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내 자동차 보험 회사를 통해 먼저 치료를 받고, 향후에 접수된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우리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보험사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보험금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귀찮은 일을 내 보험사가 대리해주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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