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 분실하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분실 시 대처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라는 게 고이 모시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 갈 때는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계약서 같은 경우 분실해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임대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세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2. 전세계약서, 우선변제권에 필요?
3.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4. 구청, 등기소에서 신청하기
전세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첫 번째로 전세계약서를 분실하면 안 되는 이유로 바뀐 집주인에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동안 가끔 집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지 않았다면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무난하게 받을 수 있겠지만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계약할 당시의 임차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현재 있는 임차인이 진짜 임차인인지?
바뀐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과 같은 큰돈을 건네주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계약할 당시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기에 이런 경우에는 전세계약서를 분실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대출받을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 상품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세계약 체결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전세계약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우선변제권에 필요?
내가 전세로 거주 중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받아 배당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상황이 좀 난감해집니다.
우선변제권을 통한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기에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던 사실에 대한
확정일자 발급대장 발급만으로는 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확정일자에 대한 증명을 하기보다는 분실한 전세계약서를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문단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요구하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를 3장 작성합니다.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나눠 가지게 되죠.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서류 관리 소홀로 충분히 분실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예외입니다. 부동산은 중개계약을 통해 체결한 계약서를 5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보관함에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부동산에 당시 계약서를 요청해서 사본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없으면 구청에 신고를...)
근데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받은 전세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왜냐? 확정일자는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가서 찍는 것이기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임대인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전세계약서로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죠. 이럴 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문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 등기소에 신청하기
구청에는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청구가 있습니다. 2014년부터 도입된 제도라 그 이전 계약의 확정일자는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이후의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가기 전에 준비 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본이 없다면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요청해서 사본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등록되어 있으며 발급 신청만 하면 발급받아 준비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 ▶ 발급하기 ▶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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