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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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8. 17.

요즘 예전에 작성했던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부동산 정책으로 새로이 신설 및 개정된 부분들을 다시금 리뉴얼 해서 다시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할

 

주거용 오피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한 정보도 사실 예전에 포스팅 하긴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경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 중과 부분이 신설되어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오피스텔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팅 제목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이렇게 3파트로 나눠서 한 번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은 뭘까?

 

제가 오피스텔 관련 정보들을 포스팅 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을 여러번 강조드렸습니다. 이왕 작성하는 김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자신의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 즉 직접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구요.

 

 

또한 오피스텔 취득 초기에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오피스텔 재산세를 건축물/토지 분으로 나눠 내지않고 주택용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이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오피스텔 분양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취득세 면제나 보유세 경감 혜택 같은걸 받고 계신 분들도 해당 오피스텔은 과세관청에서 주거용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뇨. 주거용으로 봅니다 그냥

 

 

 

 

주거용이 종합부동산세 주택수에 포함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주택수에 포함하여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주택 공시지가 6억을 초과하는 대상에게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만약 1주택 공지시가가 5억이고 추가로 공시지가 1억 1,000만 원 정도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게 된다면 총 6억 1,000만 원의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이라 6억 1,000만 원 정도 된다해도 뭐 몇 십 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또한 1세대 1주택인 사람이 공시지가 8억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종부세 추가공제 +3억을 받아 총 9억 까지는 종부세가 면제인데

 

8억 공시가격 주택을 보유중이고 종부세 면제중인 와중에 주거용 오피스텔 1억 짜리든 1,000만 원 짜리든 취득하게 되버리면 2주택이 되면서 +3억 추가공제를 못 받게 되면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꼭 이 부분을 염두해두시고 취득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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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이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시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규제지역에 있다면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도 당연히 포함되구요.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다릅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인 상태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권해석도 있구요.

 

아무튼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중과시 판단 잘하셔서 취득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주거용이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되나?

 

마지막 취득세 파트네요.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중이면 취득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어 다른 추가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과 2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중에 비규제지역에서 추가로 1주택을 더 취득한다면 총 4주택 취득으로 12%의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12%면 정말 세금폭탄 입니다.

 

만약 2주택을 보유중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까요? 안됩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위에 분양권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취득 당시, 그리고 완공되기 전 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지 업부용으로 쓰는지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2주택 보유중에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 추가 취득한다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취득세 중과가 부과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 주택 취득세율이 아닌 4.6%의 상가 취득세율이 부과되기에 취득세가 비싸게 나오긴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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