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농지는 지적법 법률에 따른 지목 중에서 전, 답, 과수원에 해당하는 지목을 농지라고 부릅니다. 농지는 토지 종류 중 일부로써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토지로 이용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농지를 농사를 짓기 위해 잘 취득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증여받거나 혹은 상속받아서 취득하게 되는 게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농지를 증여로 받건 상속으로 받건 아니면 진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건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등록세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농지는 취등록세 세율이 다양한데, 어려울 것 없이 제가 농지 취등록세 4가지를 취득 원인에 따라 모두 정리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취득 - 매매
취등록세 3% + 지방교육세 0.2% + 농어촌특별세 0.2% = 3.4%
증여나 상속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는 게 아닌, 직접 농사를 짓고 싶은 이유, 혹은 투자용으로 단순 취득해놓으려는 경우에는 농지 취등록세가 3% 적용됩니다. 근데 끝이 아니죠? 모든 세금에는 부가 세금이 다 따로 붙습니다.
부가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0.2%에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로 붙어서 취득세 + 부가 세금 합 총 3.4%의 취등록세 세율이 매매로 취득하게 될 경우 적용됩니다.
농지 취득 - 증여
취등록세 3.5% +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 = 4%
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게 되면 취등록세 세율이 좀 비싸집니다. 타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5%의 무상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고, 부가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0.3% + 농어촌특별세 0.2%를 추가하여 총 4%의 취등록세 세율이 적용되죠.
간단히 예를 들면 10억짜리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 취등록세는 10억 X 4% = 4,000만 원이 농지 취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꽤나 비쌉니다. 이럴 때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농지 취득 - 상속
취등록세 2.3% + 지방교육세 0.06% + 농어촌특별세 0.2% = 2.56%
상속은 매매나 증여로 취득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한 취등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 자체가 증여처럼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해 주는 의사표시가 짙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취등록세가 싸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 시 취등록세 2.3%에 부가 세금으로 지방교육세 0.06%, 농어촌특별세 0.2%를 합쳐서 총 2.56%의 취등록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제도
농지가 아니라 토지 자체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잘 없는데, 농지는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 법 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2년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영농에 종사한 사람, 즉 자경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에는 농지 취등록세의 50%를 감면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의 50%니까 3% / 2 = 1.5%가 적용되는 것이죠.
추가로 지방교육세 0.1%를 더 해서 1.6%가 적용됩니다. 만약 자경농민이라면 해당 특례 요건을 확인하시고 취득할 때 취등록세를 면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경농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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