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매매 5년 지나서 해야 세금폭탄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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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증여 후 매매 5년 지나서 해야 세금폭탄 피합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9. 27.

증여하면 절세된다?

요즘 절세의 한 방법으로 증여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증여를 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꽤나 많이 절세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3억에 취득했던 아파트를 5억에 부인에게 증여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취득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 5억이 되고, 이 아파트를 나중에 7억으로 올랐을 때 팔면 7억 - 5억 = 양도차익 2억이 되지만

 

만약 증여를 안 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남편인 내가 7억에 처분하게 될 경우 7억 - 3억 = 양도차익이 4억이 되면서 과세표준 구간이 늘어남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많이 부과되게 됩니다.

 

 

 

증여 후 매매 시 주의사항

위에 간단하게 사례를 들어 드렸듯이 증여를 받고 부동산을 팔면 상황에 따라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는데요. 절대 탈세가 아닙니다. 절세죠. 아무튼 이렇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매매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 이월과세 "를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월과세를 모르고 그냥 매매해버렸다면 이월과세로 인해 세금폭탄을 맞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월과세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이월과세를 피하는 방법, 이월과세를 피해서 매매할 경우 세금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간단한 계산 사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증여 이월과세 주의사항 안내

요근래 증여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써서 그런지 증여와 관련된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증여시 주의해야할 증여 이월과세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릴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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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란?

이월과세란?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수증자가 5년 안에 팔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취득가액으로 이월하여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이월된다고 해서 세법에서는 이월과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파트를 5억에 취득했고 10억까지 가격이 오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증여-후-매매
매매

그럼 아내의 취득가액은 얼마죠? 10억입니다. 증여받은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죠. 이후 부인은 증여받은 아파트를 12억에 양도하는데, 여기서 아내가 증여받고 5년 이내 아파트를 팔게 되면 이월과세에 적용되어 취득가액이 수증자인 아내의 취득가액, 10억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인 5억(남편 취득가액)이 수증자 아내의 취득가액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한 의미가 없어지죠. 12억 - 5억 = 7억 양도차익이 되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간단하게 계산 사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유무에 따른 세금

  • 남편 A 씨 4억에 취득한 아파트 8억으로 올라 부인 B 씨에게 증여, 이후 부인 B 씨는 증여받고 5년이 지나기 전에 10억에 매매

아내 B 씨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매하였기 때문에 이월과세에 적용되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아내 B 씨의 취득가액이 되면서 10억 - 4억(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 6억 양도차익 X 42% - 3,540만 누진공제 = 2억 1,600만 원 정도의 양도세가 부과

 

  • 남편 A 씨 4억에 취득한 아파트 8억으로 올라 부인 B 씨에게 증여, 이후 부인 B 씨는 증여받고 5년이 지나서 10억에 매매

아내 B 씨가 증여받고 5년이 지나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매했기 때문에 이월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내 B 씨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 8억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 10억 - 취득가액 8억 = 양도차익 2억 X 세율 35% - 누진공제 1,940만 = 5,000만 원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이렇듯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았느냐 아니면 5년 이후에 팔았느냐에 따라 세금이 1억 ~ 2억이 왔다 갔다 거리게 됩니다. 물론 양도차익이 커질수록 세금의 차이도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 후 매매를 할 예정이라면 꼭 5년이 지나서 양도하셔야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매매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여 취득세 중과세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증여 취득세란? 증여 취득세는 일반적인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취득세와는 다르게 부동산마다 다른 증여 취득세 세율을 사용해서 취득세를 계산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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