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달이었죠. 10월 21일부터 이제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스쿨존 주정차 시간대와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추가로 요즘 스쿨존에 속도위반 카메라가 전부 달려있죠? 스쿨 존 내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스쿨존 주정차 위반 생긴 이유
2.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3. 스쿨존 주정차 시간
4.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스쿨존 주정차 위반 생긴 이유
스쿨존 내 주정차, 그리고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대 불법주차 시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게 되면서 차가 오는지 모르고 뛰쳐나가는 사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쿨존 횡단보도 내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끔 일정 시간대를 두어서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를 시키는데요. 원체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고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파란불만 보면 막 뛰쳐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안전을 위해, 그리고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한테도 안전하게끔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시간대를 두어서 아이들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괜찮은 법안이죠?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시키는 법안이 생기고 나서 아마 영문도 모르고 과태료를 12만 원씩 받았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 일반 승용차는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승용은 12만 원이지만 화물, 승합차량은 13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죠. 이 금액은 일반 도로 내 주정차 위반했을 때 내는 과태료인 4만 원의 3배를 훌쩍 넘기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높은 과태료를 받지 않으려면 꼭 스쿨존 내 주정차 가능한 시간대에만 주정차를 하든지, 아니면 안심 승하차 존 내 5분간만 주정차를 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셔야 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시간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은 해당 시간대 동안만 주정차를 안 하면 되고 그 이후의 시간대에는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정차를 해도 무방합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시간은 오전 8시부터 ~ 오후 8시, 즉 08 : 00 ~ 20 : 00까지인데요. 위 시간대에 만약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했다가 다목적 CCTV나 암행 순찰차량, 시민 제보로 찍히면
과태료를 12만 원 ~ 13만 원 내셔야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스쿨존 내라도 5분간은 잠깐 주정차할 수 있는 안심 승하차 존이 있기는 한데
모든 스쿨존 내에 이 안심 승하차 존이 있는 건 아니라서 초등학교 정문 반경 300m 내 도로에는 주정차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요즘 위의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법안과 민식이 법 이후로 모든 스쿨존 내 30km짜리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이렇게 과태료나 법적인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 스쿨존 내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도 더 많이 내야 할까요? 당연히 스쿨존 내에서 속도위반하면 더 많이 냅니다.
스쿨존 내 속도위반 시 일반 도로는 3만 원부터 시작하지만 스쿨존은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따블이 돼서 6만 원을 냅니다. 아래에 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 20km 이하 위반 - 스쿨존 내 속도위반 시 6만 원
- 40km 이하 위반 - 스쿨존 내 속도위반 시 9만 원
- 60km 이하 위반 - 스쿨존 내 속도위반 시 12만 원
- 60km 초과 위반 - 스쿨존 내 속도위반 시 15만 원
위의 기준대로 스쿨존 내에서 속도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20km 이내 구간만 과태료가 따블이 되고 다른 구간은 몇만 원 더 붙는 수준이네요. 참고로 승합 차는 만 원 정도 더 붙고 벌점도 2배 정도 더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문제와 속도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로 포스팅해 봤습니다. 추가로 다른 교통과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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