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내년부터는 많이 내셔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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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내년부터는 많이 내셔야 됨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8. 31.

비사업용 토지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비사업용 토지 많이 들어보셨죠? 비사업용 토지는 국가에서 해당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의 투기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양도세율과는 다른 양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매깁니다. 오늘 한 번 이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율을 몇%로 먹이며 일반적인 토지와는 세금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완벽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전에도 비사업용과 일반 토지 사이에 세금 차이가 있었으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사건으로 더욱 강화되었기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세금들

 

  • 양도세율
    • 비사업용 토지는 현재 +1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20%를 중과한 세율로 양도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2017년 8월 이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았으나 2017년 8월 이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2022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위의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제 내용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데,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데요.

 

제가 아래 문단에서 간단하게 일반 토지를 양도했을 때와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세 차이,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이지만 2022년 이전에 양도했을 때와

 

2022년 이후에 양도했을 때의 차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정리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네요.

 

 

 

토지 세금차이

토지 4억에 취득하여 12년 보유 후 7억에 양도한다. 라고 가정
  • 일반 토지라 가정했을 때의 양도세
    • 양도가액 7억 - 취득가액 4억 = 양도차익 3억 - 장기보유특별공제(12년 X 2%) 24% = 2억 2,800만 원 X 세율 38% - 누진공제 1,940만 원 = 6,724만 원
  • 비사업용 토지라 가정했을 때의 양도세
    • 양도가액 7억 - 취득가액 4억 = 양도차익 3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위와 동 = 2억 2,800만 X 세율 48%(기본세율 38% + 중과세율 10%) - 누진공제 1,940만 = 9,004만 원
  • 2022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라 가정했을 때의 양도세
    • 양도가액 7억 - 취득가액 4억 = 양도차익 3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음 = 3억 X 세율 58%(기본세율 38% + 중과세율 20%) - 누진공제 1,940만 = 1억 5,460만 원

 

어떤가요? 2022년 이전의 일반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6,700만 원,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9,000만 원, 이미 비사업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3,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며 2022년 이후에는 어떻죠? 그저 세금폭탄입니다. 양도차익이 3억인데 세금을 50% 가까이 떼 가서 1억 5,000만 원 가까이 세금이 나옵니다.

 

솔직히 이 돈 아껴서 외제차 한 대 뽑는게 더 낫잖아요? 그렇기에 현재 비사업용 토지 양도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꼭! 2022년이 되기 전에 파셔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고 싶지 않다면?

 

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토지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농지면 뭐 자경이나 재촌 요건

 

소득요건, 사업용 인정 기간 요건, 농지 용도지역 요건 등 여러 가지를 따져야 하며 또한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대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상업지역에는 건축물을 지어야 토지를 실질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에 건축물이 있어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임야는 재촌, 자경을 따지고 뭐 여러 가지로 토지 구분에 따라 나뉩니다.

 

 

이 부분은 따로 포스팅을 해서 자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제가 따로 포스팅해둔 게 없네요. 조만간 이와 관련한 내용,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에 대한 포스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추가로 뭐 토지와 관련한 세금들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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